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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
이대로 괜찮을까?
어떤방법이 이득일까?

국민연금 조기연금

조기연금 신청 증가이유

첫번째는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52년생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였다가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춰서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 정년은

여전히 60세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 정도의 소득공백이 생깁니다.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을 비롯한 총연소득이 2천만원만 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강제로 훨씬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하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0원에서 갑자기 수십만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에 조금 적게 받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쪽을 선택합니다.

 

세번째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놀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미리 받는 경우입니다.

조기연금을 받으면 1년 빨리 받으면 연 6%를 적게 받습니다.

미리 받아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더 여유있는 삶을 누리고

남는 돈을 주식 등의 재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한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받으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조기연금을 일찍 받을 경우에는 1년에 6%씩 감액돼서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으면 평생 받는 연금이 30%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춰서 한다면 6%가 아니라 7.2%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계산된 연금이 100만원이라면 5년 일찍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찍 받는 대신 평생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5년 늦게 받는다면 36%가 늘어난 136만원을 평생 받게 돼서 거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당기고 5년 늦추는 차이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무작정 연기하면 안되겠습니다.

 

적게 받더라도 당겨서 미리 10년 동안 받으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70만원씩 5년 일찍 받는 경우와 정상적으로 65세에 100만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5년 늦게 받아서 136만원을 받을 경우로 나눠보면 80세 이후부터 조기 수령연금의 장점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81세가 되면서 총 수령금액이 3가지가 비슷해집니다. 82세까지는 정상 수령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받다가 83세 이후부터 연기 연금 수령액이 역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액만 계산해보고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본 다음에 건강 상태나 가치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더 많이 다니면서 소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83세 이후에도 건강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생활비 자체는 적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부모님이나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골고루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조기연금은 소득제한은 있지만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소득은 없지만 미래의 자산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조기 연금이 유리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 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 되기 때문입니다.

월소득이 약 268만원 이상 있으시다면 연금 수령시 최대 5년까지 감액 됩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이나 연금 전문가들은 총 수령액을 계산해서

단순히 83세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추천합니다.

사회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건강한 83세인지 여부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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